허가업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3호에 의해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정부로부터 득한 사업자로서 허가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사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2명이상의 상용인부를 고용한 업체를 말하며, 무허가 업체는 말 그대로 정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보통 소형화물차량(개인용달 또는 개별화물) 1대를 소유하고 있거나 차량 소유 없이 일용직 인부만을 고용한 후 이삿짐을 취급하는 사업자』를 말합니다. 따라서 허가업체와 무허가 업체의 차이점은 사업자의 사업규모,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떠나 이삿짐의 파손, 분실, 도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무허가 업체는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가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.
허가업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3호에 의해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정부로부터 득한 사업자로서 허가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사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2명이상의 상용인부를 고용한 업체를 말하며, 무허가 업체는 말 그대로 정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보통 소형화물차량(개인용달 또는 개별화물) 1대를 소유하고 있거나 차량 소유 없이 일용직 인부만을 고용한 후 이삿짐을 취급하는 사업자』를 말합니다. 따라서 허가업체와 무허가 업체의 차이점은 사업자의 사업규모,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떠나 이삿짐의 파손, 분실, 도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무허가 업체는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가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.